경인통신

경기도 공정특사경, ‘부동산 불법행위자’ 102명 무더기 적발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2/19 [21:03]

경기도 공정특사경, ‘부동산 불법행위자’ 102명 무더기 적발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이영애 | 입력 : 2020/02/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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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이영애 기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중증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9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와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을 적발해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부천시의 한 장애인협회 대표로부터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고 이들이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도록 한 뒤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분양권을 각각 12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해 장애인 6명에게 그 대가로 각각 1000만 원씩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 원을 받았다가 덜미가 잡혔다.

도 공정특사경은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A씨와 장애인단체 대표, 당첨자 등 부정청약에 가담한 8명 모두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실제 거주의사가 없었던 성남시 모 아파트 당첨자 B씨는 공급계약 체결 당일 아파트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프리미엄 2000만 원을 받고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한 다음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했으며, 불법전매 알선자 C씨는 중개보수로 4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 분양권 매수자 D씨는 전매제한기간 내 아파트분양권을 재전매하기 위해 중개업자 E씨에게 중개해 최종매수인으로부터 프리미엄 9000만 원을 받고 재전매했으며, 불법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 E씨는 중개보수로 1200만 원을 부당 수수했다.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F씨는 수원시의 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아파트분양권 중개의뢰를 하자, 해당 아파트의 개발호재 등을 설명하면서 예상 프리미엄 가격을 제시했다. 이후 F씨가 제시한 프리미엄으로 해당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F씨는 중개보수 148만 원에 사전설명 없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2만 원까지 청구, 법정 중개보수의 200%300만 원을 받았다.

 

또 외지에서 남양주시로 전입한 개업공인중개사 G씨는 중개업 등록을 하면서 지역유지 H씨를 영입해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H씨가 지역인맥을 동원해 중개물건을 확보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등 실질적인 중개·알선행위를 직접 수행하도록 한 뒤, G씨는 계약서에 단순히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50%씩 나눠가졌다.

 

현행 제도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이나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와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으며,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공인중개사와 자기 성명을 사용해 중개행위를 하게 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브로커와 무자격 중개업자 등 부동산 적폐가 더 이상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막겠다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집값 담함 행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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