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택 경기도의원,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오진택 의원, “대행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타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대행업체들의 업무효율의 증가 기대”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이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과 관련해 업무의 연속성과 타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행기간을 연장하고, 발급대행자의 식별과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진택 의원은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들이 타 광역지자체들에 비해 대행기간이 짧아 업무의 연속성이 깨지고 이로 인해 업무효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대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타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대행업체들의 업무효율의 증가와 이를 통한 도민들의 편리한 번호판 발급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신고 조항에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라는 규정을 새로 신설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식별과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14일부터 20일까지 도보와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 제342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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