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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2/21 [22:19]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이영애 | 입력 : 2020/02/2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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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는 21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는 제348회 임시회 기간인 21일 회의를 열어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김진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 사업 중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각 구의 옥외광고물 업무담당과장과 팀장을 각각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또 강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용어를 정비해 수정가결 됐다.

해당 조례안은 수원시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시장이 이를 위한 전략계획과 공공사업 행정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시에서 발의한 수원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과거 노점상 자진철거와 정비를 목적으로 전업 희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기금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제정 됐으나(1989.10.5.), 조례제정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며, 이후 실효성이 없어 융자금 신청자가 전무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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