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시가 건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도 활성화’를 국토교통부가 수용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는 지방의회 정례회 때만 가능했지만 임시회에서도 가능토록 확대해 도시계획 시설 내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제약 해소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기존공장이 용도지역 변경으로 환경 처리시설 증설이 불가했지만 기존 신고 된 배출량 내에서 환경 처리시설 증설도 가능하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화성시 300여개 업체와 전국적으로 수천여개의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 고용창출 증대와 기업투자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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