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코로나19 피해 기업 소상공인 세금감면 결의안 발의이 의원, “중소기업, 수출기업, 소상공인 구제하고 일자리창출과 안정적 경제 구축을 위해 국회는 대책 마련에 전력해야”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제 최전선에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및 세금감면·한시적 인하 제도 구축 결의안”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기실사지수는 전월 대비 10% 낮아진 것으로, 2016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 된 결의안은 수출기업을 포함한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로 이르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소상공인을 구제하고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감면해 줄 것과 수출기업의 기술료와 관세 등의 감면과 소상공인들의 종합소득세를 감면하고 부가세를 면제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수출기업과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의 4대 보험 지원과 세금 면제 등도 포함한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유례없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 역시 여야 할 것 없이 정쟁을 멈추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피해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김철민·윤후덕·김병관·김민기·김태년·송옥주·최운열·이규희·김병욱·홍의락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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