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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3/04 [00:57]

화성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

이영애 | 입력 : 2020/03/04 [00:57]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3일 영세납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불복과 관련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화성시가 선정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국세는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가 가능했으나 지방세는 관련 제도가 없어 조세운영 체계상 형평성이 맞지 않아왔다.

 

지원대상은 청구세액 1000만 원 이하의 개인으로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이 불가하다.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부동산, 회원권, 승용차 포함)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납세자가 불복청구(이의신청 등) 시 대리인 신청을 접수하면 시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검토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게 된다.

 

김낙주 화성시 자치행정국장은 그 동안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웠던 영세납세자의 권리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정대리인은 세무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 하며 임기는 2(1회 연임 가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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