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기한 연기

코로나19 안정화 시기까지...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개학일 이후 3주 내 구성’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3/07 [17:54]

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기한 연기

코로나19 안정화 시기까지...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개학일 이후 3주 내 구성’
이영애 | 입력 : 2020/03/07 [17:54]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 여파로 유···고 개학이 3주 연기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일정을 개학일 이후 3주 이내 구성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321일까지 선출해야 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학부모회 구성을 위한 총회도 3월 안에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개학연기로 학부모총회 등 집합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학부모와 경기도의회 등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한 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일정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개학일 이후 3주 이내 구성을 권고하는 안내문을 6일 각급학교에 보내기로 했다.

 

정수호 경기도교육청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 선출 연기는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이번 연기 결정으로 학교자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구성·운영을 보다 안정적이고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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