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9일부터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감면한다. 감면은 노상과 노외 공영 유료주차장 32개소 전체에 적용된다. 단, 월 정기권 이용자와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병점1동 515번지 도로 일원은 제외된다. 최초 1시간 30분까지와 야간 시간(23시 ~ 익일 10시)에는 종전과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 감면대상자의 경우 중복 할인이 적용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밀집지역에 대한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도 기존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확대됐다. 단, 소화전․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모든 식품접객업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도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월 2회 운영하던 직원 외식의 날을 매주 1회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