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부터 온라인 상 ‘불법 사금융 광고’ 감시체계 강화온라인 불법 사금융 광고, 도민의 눈으로 살피고 뿌리 뽑는다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과 함께 온라인상 ‘불법 사금융 광고’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12월 3개월 간 24개 시군에서 36만2741장의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하고, 1930건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미등록 대부업체로 확인된 1798건을 이용정지 조치했다. 최근 불법 사금융 광고 수단이 전단지, 전화 이외에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 등 온라인으로 확산돼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청소년·고령자·주부 등을 유인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감시체계를 강화해 금융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실제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서민금융원’, ‘00정책기금’ 등 정부기관·사업 명칭과 유사한 가짜 상호를 사용하는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민 감시단’은 기존 오프라인 감시활동 외에도 SNS나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불법 사금융 광고행위까지 모니터링하며 등록대부업자와 대출모집인 등의 대부광고를 위한 필수 기재사항 표시여부와 정부·서민금융상품 사칭여부 등 불법 사금융 유인광고를 중점 살필 예정이다. 도민감시단이 관련 온라인 광고물에 대한 화면 캡쳐나 주소(URL) 등의 자료를 수집해 신고하면, 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불법 행위를 면밀히 수사하고, 수집된 온라인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광고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집중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금융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광고 노출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자의 온라인 게시판 광고 행위를 제도적으로 원천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통과를 국회에 지속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민선7기 경기도에서는 민생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도민들과 함께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 불법 사금융 광고가 어디에도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1-888-5550~1)나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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