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중소기업·영세사업장에 상수도요금 50~100%감면5월 3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 감면...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등 5만여 사업장 혜택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요금 감면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 등 5만여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 규모는 대중탕과 일반용 100톤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50% 감면, 일반용 100톤 미만 영세사업장은 100% 감면으로 3개월간 약 49억5000만 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감면 혜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되며, 오는 4월분 고지서를 통해 감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히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더불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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