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3만3000 자영업자에게 200만원 지급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존권 사수위해 재난생계수당 등 1316억 원 긴급 추경 편성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코로나19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생계수당 등 1316억 원 규모의 추경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추경은 앞서 지난 9일 서철모 화성시장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구제 정책을 중앙정부에 직접 건의한데 이어 실질적인 자구책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서 시장은 11일 긴급 언론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 상황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추경 편성 방향을 밝혔다. 우선적으로 시는 660억 원을 투입해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기업 약 3만3000여 업체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단, 유흥업, 도박, 사행성 등 정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일자리가 축소된 일용직, 대리기사, 택시기사 등 소득상실계층에게는 모두 60억 원의 긴급 복지 자금이 투입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24시간 휴업 또는 폐장으로 직접 피해를 입게 된 소상공인에게는 20억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원된다. 또 아동양육 한시 지원 275억 원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 21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보전 30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10억 원도 추가 편성됐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고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시는 당초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인 240억 원을 950억 원으로 상향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100억 원 상당의 경품행사도 벌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해 각각 약 49억 원, 52억 원의 예산 지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서 시장은 “지역의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시민이 함께 살 수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이분들이 대한민국 경제주체로서 당당한 역할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이밖에도 이번 추경안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과 방역물품 구입, 입원 격리자와 자격리자 생활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스크 생산설비 기능보강 등을 담았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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