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16일 정보통신공사 용역업자는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반드시 배치하고 이를 화성시에 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16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5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제’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 9조에 의해 16일부터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돼, 관할 지자체가 민원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시는 이를 위해 공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과 배치현황이 적합한지 관리 감독하게 된다. 정보통신공사 용역업자는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공사 착수 이전에 배치하고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에는 해당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토록 해야 하며, 용역업자는 해당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을 각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총 공사금액 1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공사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 공사 △관련법에 따른 대개체 등의 경미한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은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 시행으로 통신공사 품질이 향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통과된 ‘정보통신공사업 개정안’은 정보통신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하고자 공사현장 내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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