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폐가 등에 부과되던 수도요금 일제 정비559건 현장조사...폐·공가 등 장기 불사용 수전 164건 급수 중지, 22건 직권폐전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수도요금 피해를 줄이고자 수도계량기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시는 공가나 폐가, 건물 멸실, 도로 수용 등으로 실질적으로 폐전 상태의 수도에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지난 1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559개소의 수전 중 장기 불사용 휴전 등 165건을 급수 중지시키고, 공터와 폐가 등의 수전 22건은 직권 폐전시켰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0년간 수도요금 기본료는 모두 3336만 원에 달한다. 이향순 화성시 맑은물운영과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불합리하게 부과된 28건에 대한 요금 감면도 함께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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