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미래통합당 경기도 화성갑 김성회 예비후보는 17일 오전 미래통합당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에 화성갑 최영근 공천 무효및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성회 예비후보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비리 행위자의 공천은 미래통합당에 엄청난 악재로 돌아온다”며 “조국형 비리 행위자인 최영근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경기 화성갑 경선에서 최영근 예비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최 후보는 화성시장 재직 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2014년 5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된 전과자”라며 “그로 인해 최 후보는 2014년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화성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한 바 있다”며 “최영근 후보는 미래통합당 당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중 제14조 8항의 부적격자로 공천신청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며 최영근 후보의 화성갑 공천 전면 무효를 주장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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