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안전관리 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미숙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조오순 부위원장, 원유민·이창현·박경아 의원과 관련 부서인 자원순환과와 환경지도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1월 29일 현장점검을 통해 제기됐던 폐기물 처리시설의 인․허가 단계에서 취할 수 선제적 조치 추진현황과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현장 관리방안 마련, 환경감시단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 여부 등의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문제점과 추가적인 대책이 함께 논의됐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폐기물의 반입·출량 점검 시스템 가동 계획과 환경감시단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계획, 인․허가 절차상 취약점을 보완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환경위원회 의원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부서 간 의견조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폐기물 처리시설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인근 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또한 중요하니 앞으로도 업무 수행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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