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의회는 18일 제248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이번 회기 동안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SOC 세교2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등 동의안 5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 등 모두 16건의 부의안건을 짧은 회기동안 심의·의결했다. 지난 9일에 제출된 조례안은 모두 8건으로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역환승센터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원안가결 됐다. 하지만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및 성과평가의 주기와 실현가능성, 적법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안건 심의를 보류했다. 또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결과 모두 6780억 1382만9000원으로 원안가결 했으며, 그 중 6억 6800만원을 코로나19 예산으로 확보해 오산시 극복에 지원될 예정이다. 동의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SOC 세교2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SOC 죽미 3:3 농구장 건립]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시청 별관 건립](변경)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남촌동 복합청사 건립](변경)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3~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은 모두 가결됐다. 장인수 오산시의장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 두 건 이상의 민간위탁 사업을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할 경우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한 문제로 인해 동의안이 부결돼, 문제가 없는 민간위탁 사업까지 추진이 지연 또는 무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각 사업별 안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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