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88개 상호금융조합 전수조사 120억 압류도, 전수조사로 체납자 3792명이 숨긴 금융자산 120억여 원 압류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 위해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도가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 있던 새마을금고와 신협, 단위농협 등 도내 상호금융조합 388곳에 대한 일제 전수 조사를 벌여 120억여 원의 금융자산을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1금융기관은 지방세전산프로그램에서 즉각적인 예금 압류가 가능하지만, 상호금융조합은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곳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세 체납자 28만9824명을 대상으로 상호금융조합에 투자한 출자금 등 예·적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3792명(체납액 243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했다. 도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 3792명의 금융자산 120억여 원을 압류 조치하고, 납부 독려 후 미 납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자산은 출자금 61억1200만 원, 출자금 외 예·적금 58억 9300만 원이다. 금융기관별로는 새마을금고 1,369건, 단위농협 794건, 신협 683건, 산림조합 133건 등이다.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A씨는 2016년부터 재산세 등 9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계속된 납부 독려에는 생활이 어렵다며 버티다가 이번 조사에서 새마을금고에 1억 원의 출자금을 투자한 것이 확인돼 체납금 90만 원 전액을 납부했다. 또 연천에 사는 B씨도 재산세 등 13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지역 단위농협에 2억 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한 것이 확인돼 전액을 납부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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