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하세요~!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3/19 [23:50]

수원시,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하세요~!

이영애 | 입력 : 2020/03/19 [23:50]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20201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기간을 운영한다.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운영되며, 지방세나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개별주택 32729가구, 공동주택 334200가구다.

개별·공동주택 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을 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주택 가격 균형을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주택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열람 기간에 꼭 가격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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