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심사기획재정위원회“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확대 요구”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2020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상임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14일 ‘코로나19 피해 특별지원자금 확대운용과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공고했다. 지원기간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일(또는 자금소진 시)까지며,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5억 원 한도·이차보전율 1.5%, 소상공인은 1억 원 한도·이차보전율 2%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지원은 중소기업 5억원 이내, 소상공인 1억원 이내 전액보증으로 보증료율은 0.8%이다.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극심해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가 큰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현재 중소기업이 최대 5억 원 보증 받을시 400만원을, 소상공인이 최대 1억 원 보증 받을시 80만원을 보증료로 내야한다. 경기도에서는 보증료율을 더욱 낮추거나 예산 지원을 통해 보증료를 지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달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획재정부위원장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보증료까지 내야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며 “경기도에서는 보증료를 지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