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재난생계수당’이 본격적인 지급 절차에 들어갔다. 화성시는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위기가구의 긴급지원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신청 받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24일부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open.gdoc.go.kr/index.do)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상시 추진되며 대리인도 가능하며, 지급은 이르면 내주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우선,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3만6000여 소상공인에게는 월 1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며,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1회 연장된다. 자격 기준은 2020년 이전에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화성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매출액 규모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단, 유흥, 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별도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감소 입증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매출감소는 카드사 매출액, POS(판매관리시스템) 매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을 비교 입증하면 된다. 지급신청은 대상, 시기별로 구분해 받는다. 1차는 24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전년 동기 2월 대비 매출피해가 10% 이상 감소한 소상인이며, 2차는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는 3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 4월 20일부터는 영업경력 1년 미만과 1차·2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시는 업력 1년 미만의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2만 가구에는 각 50만원씩 모두 100억 원의 긴급복지비가 지원된다. 자격은 2020년 이전에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하며, 소상공인 긴급생계비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정부 등 경기도 코로나19 정책 자금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소득기준은 행복e음 공적자료로 자체 확인하므로, 대상자는 별도 신청서와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히 지급할 것”이라며 “우리 이웃들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더 세밀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정보육 증가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는 3월부터 5월까지 한시적으로 26억 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감소 아동 수와 시설규모, 재원 아동 수에 따라 3개월간 최대 600만원이 지급되며, 별도 신청 없이 자체 보육시스템 확인을 거쳐 지급된다. 문의는 △소상공인 긴급생계비는 ☏031-5189-3502, 5189-1285~1288으로 하면 되며,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031-5189-1829, 5189-7033~7036으로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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