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26일 제349회 임시회를 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의결 등 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긴급 임시회로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시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469억 원이 증액된 2조8732억 원으로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있다. 조명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똘똘 뭉쳐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해 온 것처럼 수원시의회는 수원시와 협력해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내 시민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아드리겠다”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모두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심리적 거리 좁히기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와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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