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건물주)에게 2020년 정기분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인에 재산세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임차인이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시는 7월(건축물)과 9월(토지) 부과되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토지)에 대해 연 임대료 인하율과 인하기간에 비례해 임대면적 산출세액의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단, 재산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하며,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토지,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이와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시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안)을 4월 개최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받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오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세제지원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상생하는 임대문화 정착운동은 지역 내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큰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임대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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