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이 26일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 편성한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제349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개정안이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 소기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 법률을 기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를 변경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이 기존엔 제조업 중심이었지만 사회적 기업과 지식기반·문화산업까지 이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기업 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기업경영 안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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