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유상호 경기도의원, 5000원 미만 하천 점용료 등 부징수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유 의원 “도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징수를 위한 행정력 낭비 해소기대”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3/28 [20:33]

유상호 경기도의원, 5000원 미만 하천 점용료 등 부징수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유 의원 “도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징수를 위한 행정력 낭비 해소기대”
이영애 | 입력 : 2020/03/28 [20:33]

 

연천 유상호.jpg
유상호 경기도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상호 의원(더민주당, 연천)262000원 미만의 하천 점용료와 사용료, 변상금,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등에 대해 징수 하지 않던 것을 5000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7일 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2019년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의 하천 점용료 징수 자료를 보면 모두 68건에 금액으로는 231182이라며 소액의 점용료 부과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납부하시는 도민들께서도 납부하기 위한 비용부담과 번거로움이 많았다고 조례 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하천 점용료와 사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목적에 따라 점용면적과 토지가격을 곱해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제인 반면, 부징수 기준은 정액으로 돼있어 토지가격에 따라 점용료 등이 인상됨에 따라 부징수 기준도 상향 조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조례안은 27일부터 42일까지 도보나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343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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