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4월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대상 확대대상 사업장 7월까지 미신고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불이익
[경인통신=이영애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오는 4월 3일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으로 보다 강력한 환경규제를 받게 됐다. 기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분류됐던 시는 이번 법 개정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신규 설치된 대기관리권역에도 포함돼, 저유소와 주유소에만 해당됐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설치신고’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추가 신고 대상은 △석유정제와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선박 등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제조업 △기타제조업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이다. 특히 신규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체뿐만 아니라 기존에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도 신고 대상이다. 이들 사업장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고시된 날로부터 3개월인 7월 2일 이전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단,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따른 변경신고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4월 2일까지 해야한다. 기한 내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로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될 수 있다. 차성훈 화성시 기후환경과장은 “우리 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만큼 보다 강화된 관리로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한 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바뀐 규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화성시 기후환경과 부서별 통합홈페이지(http://www.hscity.go.kr/part/index.do)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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