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기물 불법 투기자 현상수배.공익제보시 포상금 최대 1억원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와 연천군 청산면 등 5개 지역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는 31일 ‘폐기물 불법 투기자 현상수배와 공익제보자 포상계획’을 수립하고,폐기물 불법 투기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달 이재명 도지사의 “폐기물 불법 투기자에 대한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도는 수년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아 원상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5개 지역에 최대 1억 원의 공익제보 포상금을 배정했다. 현상수배 지역은 도내 쓰레기 산 중에서 최초 발견 이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곳들로 △화성시 향남읍(2017년 5월 발견, 폐합성수지 380t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청산면(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200t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연천읍(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300t,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화현면(2018년 8월 발견, 폐합성섬유 738t,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일동면(2018년 11월 발견, 폐합성섬유 78t, 폐기물 처리 중)이다. 이 지역들은 처음 포착된 이후 1~3년이 지난 곳들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제보는 도 자원순환과와 시·군 환경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 보장되며 제보자 인적사항을 변호사에게 밝히고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다. 제보 시에는 불법 행위신고서, 적발 증거물, 현장 사진 등 투기행위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제보자들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1억 원(7년 이상 선고 시)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 자원순환과)나 각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제보 활성화를 위해 투기지역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전단지 제작·배포, G-버스 동영상 광고, 시·군 반상회보지 홍보 등을 추진한다. 또 특사경 내 전담 TF를 연말까지 가동해 △신규 발생을 막기 위한 철도부지 수사 △민원과 제보에 따른 방치·투기 폐기물 수사 △처리 책임 소재를 가르기 위한 기존 쓰레기 산 수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폐기물 불법 투기는 도민 삶의 질을 저해하고 2차 환경 오염 유발, 범죄 수익 발생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만든다”며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으며, 불법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체계 강화, 공익제보 활성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도내 폐기물 불법 투기는 92곳 75만여 톤에 이르며, 이 중 60여만 톤은 처리가 완료됐으나 14만 톤이 넘는 폐기물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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