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병점1동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운영 2차 대상자 모집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월 3만원으로 이용
[경인통신=이영애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병점1동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운영(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병점1동 815번지 도로 일원 거주자의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야간 시간대 시범 운영된다. 주차면수는 49면으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월 3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병점 1동에 주민등록이 된 실거주자나 주소지를 둔 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성도시공사 비대면 접수 팩스 031-8059-6539나 e-mail : hsparking@hsuco.or.kr로 신청 받는다.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의무 확보차량(2.5톤 이상 차량)이나 16인승 이상 승합차량과 건설기계 등 특수차량, 차량등록증상의 제원 중 차량길이나 너비가 해당 주차구획 초과하는 차량은 신청할 수 없다. 문의는 화성도시공사 주차운영팀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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