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추가로 필요하신 분. 경기도에 물어보세요시·군 수급 자격 심의결정 통해 5~137시간...24시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최대 330시간까지 지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도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만6세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청소 등 가사활동, 등하교와 출퇴근 등 이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이런 활동지원 사업을 받는 장애인 가운데 정부 지원 서비스만으로는 제공시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장애인 등 24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 서비스는 시․군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소 5시간에서 최대 137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지원(별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결정 필요)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최대 33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추가 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은 시·군 장애인복지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활동지원 급여체계 개편으로 추가 지원 시간이 줄어든 대상자 가운데 독거가구나 취약가구 등 환경적 요인이 유지된 장애인은 다음 갱신 시까지 3년간 기존시간을 보전해 준다. 박노극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경기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추가 지원서비스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031-8008-4437)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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