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군포시, 자가격리 불이행 확진자 부부 등 가족3명 고발

시, 27·29번 확진자 부부와 자녀...자가격리 불이행과 역학조사거부 등 방해로 경찰에 고발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4/04 [21:54]

군포시, 자가격리 불이행 확진자 부부 등 가족3명 고발

시, 27·29번 확진자 부부와 자녀...자가격리 불이행과 역학조사거부 등 방해로 경찰에 고발
이영애 | 입력 : 2020/04/04 [21:54]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4일 코로나19 군포시 27(58)29(53·) 확진자 부부와 자녀1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군포효사랑요양원의 첫 번째 확진자(85·여성, 27일 사망)의 아들부부로 지난 19일 어머니가 확진자로 판정되자 자녀와 함께 3명이 모두 2주간 자가격리 됐다.

 

자가격리 중 무단 외출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인 지난 1일 검체검사에서 남편이, 3일에는 아내가 잇따라 확진됨에 따라 역학 조사 중 외출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자녀 또한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외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써 가족 모두 자가격리 수칙 불이행은 물론 역학조사 거부와 방해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고발 조치했다고 군포시는 밝혔다.

 

군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들 부부의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CCTV, 차량블랙박스 등으로 동선을 확인중이라며 이후에도 군포시는 자가격리 수칙 불이행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일과 3일 경기도의료원 성남병원에 이송돼 치료 중이며, 군포시는 4일 오전 10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29, 자가격리자는 18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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