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6일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을 엄정처벌 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해외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로 감시대상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행정력을 동원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실제 유럽발 입국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대상자는 49명이었으나 6일 현재는 553명에 달하고 있다. 시는 전담 모니터링과 기초역학조사 인력을 기존 6명에서 24명으로 대폭 확대 투입하고, 자가격리 앱과 전화 등을 통해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해외 입국자 통역 전문 인력도 6명 추가 배치했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현장점검도 주 1회 실시할 계획이며, 모니터링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5일부터는 법이 개정․시행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기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알리며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이탈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방역비용이나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실제 시는 지난달 28일 영국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에 들어간 20대 여성이 두 차례 무단이탈해 지난 1·2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자가격리는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다소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수칙 준수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5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체온계와 마스크, 소독제, 생필품, 세면도구, 취사도구 등으로 구성된 853개의 위생키트와 619개의 구호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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