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의회,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조례안 등 통과

6일 임시회 열고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의결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4/07 [02:56]

수원시의회,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조례안 등 통과

6일 임시회 열고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의결
이영애 | 입력 : 2020/04/07 [02:56]

 

20200406 수원시의회, 긴급 임시회 열어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조례안 통과.JPG
수원시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있다.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6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원포인트 긴급 임시회를 열고 관련 안건들을 신속하게 의결했다.

 

수원시의회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3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원시민에게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고자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750억 원 증액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시의회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와 재원을 승인해주면서 수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들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는 별도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순세계잉여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119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조명자 수원시의장은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된 조례안과 예산안을 긴급히 처리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따뜻한 마음을 가진 125만 수원시민이 마음을 모아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