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는 7일 제191회 임시회를 열어 ‘화성시 재난기본소득’지급에 필요한 관련 조례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3건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화성시 재난기본소득’관련 조례와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6037억 원 보다 1230억 원이 증가한 2조7267억 원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으로 가결했다. 최청환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긴급히 편성된 만큼 시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종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신속·정확하게 집행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임채덕 의원(미래통합당, 반월동, 병점1동, 병점2동, 진안동)은 “모든 국민과 시민이 ‘코로나 19’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가운데 ‘재난기본소득’지급에 관한 예산 심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환영 한다”며 “국가적 재난 앞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쓰자”고 말했다. 김홍성 화성시의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이번 임시회를 긴급히 소집하게 됐다”며 “편성된 추경예산안이 코로나 19로 고통 받고 있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시의회는 오는 5월 6일부터 15일까지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192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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