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임시회 통과...1인당 20만원씩7일, 화성시의회 재난기본소득 조례안, 2회 추경 예산안 등 원안 의결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모든 시민에게 20만원씩 지급키로 한 재난기본소득이 7일 임시회를 통과했다.
화성시의회는 7일 제191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열고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원안 의결했다. 이로써, 화성시민은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해 1인당 30만원을 지원받는다. 4인 가족이면 가구당 총 1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 등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대상자를 84만 명으로 추계하고, 필요재원 1680억 원을 재난관리기금 450억 원, 순세계잉여금 460억 원, 통합관리기금 770억 원으로 확보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재난생계수당이 파산 직전의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당분간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긴급 수혈이었다면,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경기회복에 불을 지펴주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로 10% 이상 매출 감소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 소득상실 위기가구에는 50만원씩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하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방식 모두를 추진하게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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