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6명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도, 위반사례 반복되면 관리 목적 출입 불허 등 강력대응 의지 밝혀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은 지난 5일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경 이 총회장 일행이 시설 내부 관리와 식목 등의 목적으로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여 분간 머무른 것을 확인했다며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24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이어 지난 2일에는 신천지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 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범이어야 할 총회장이 먼저 폐쇄명령 위반이라니’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 번 더 위반하면 그 이전의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협조 지연(신도명단 조사 장시간 비협조, 총회장의 검체채취 장시간 거부)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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