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8일 규제혁신 업무추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둬 2019년 지방규제혁신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우수기관 인증패와 특별교부금 1억 원을 받았다. 지방규제혁신 인증제 우수기관에 수여된 이번 포상은 지자체 규제혁신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기관은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동분야 22개와 분야별 5개 진단항목 등 27개 진단항목에 대해 인증심사위원회 현지심사 결과 800점 이상을 받은 곳이다. 화성시는 그동안 시민과 기업의 규제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테마와 네거티브 과제 발굴, 규제샌드박스 활용 등을 통해 적극적 규제혁신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전담팀을 구성해 규제개혁 온라인 제안 창구를 운영하고, 규제혁파 간담회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문제 해결 등 신규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불합리한 규제·제도 390건을 발굴해 28건의 법령이 개정 완료·진행되는 등 규제혁신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였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시는 2017년과 2019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2018년 ‘행안부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고, 지난해 12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성과는 공무원, 화성시민, 기업 모두의 적극적 규제개선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화성시의 내일과 미래세대를 위한 규제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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