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남양주5)은 8일 남양주 상담소에서 ‘훼손지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훼손지정비사업’은 그린벨트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얻은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인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나 신청이 저조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균 의원과 가천대학교 송상열 겸임교수,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박윤학 도시주택과장, 남양주시 우진헌 도시국장, 경기도의회 김나영 입법전문위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송상열 교수는 “훼손지정비사업은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환경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현실적으로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특히 자체부지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은 토지소유주들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제도가 시대적 환경여건에 맞게 재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현재의 방식은 틀에서 맞춰가다 보니 기본계획으로는 사업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다”며 “지역 현황에 맞게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창균 의원은 “현재의 제도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