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171명 단속

117건 단속해 7명 기소...선거사범 공소시효 등 고려해 신속・공정하게 수사 예정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4/16 [17:47]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171명 단속

117건 단속해 7명 기소...선거사범 공소시효 등 고려해 신속・공정하게 수사 예정
이영애 | 입력 : 2020/04/16 [17:47]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117·171명을 단속해 그중 4·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20·40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등 내사종결하고, 93·124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주요 검거 사례로는 지난 31일 지하철 역 앞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국회의원 후보를 폭행한 2회사 직원들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며 당비 10개월분을 대납의사를 표시한 회사 대표 이사회의에서 참석자 11명에게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한 2명 등이다.

 

경기남부청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352명을 편성하고 지난 213일부터 지방청과 도내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전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66(38.5%) 현수막·벽보 훼손’ 27(15.7%)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14(8.1%)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14(8.1%)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12(7%)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청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59(25.6%)이 감소했으며,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와 거짓말선거는 감소한 반면, 선거폭력과 인쇄물 배부, 현수막·벽보 훼손 등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청 관계자는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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