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제수용․선물용 부정축산물 특별점검반을 편성․운영해 유통행위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양돈장 등 축산업의 영업장과 외곽지역에서 이뤄지는 추석 제수용 소, 돼지의 밀도살과 밀도살된 육류의 판매행위 등이며 위법행위 적발시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또 식육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 등 173개소를 대상으로 수입육 둔갑판매 행위, 유통기간 경과물품 판매행위,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 생산,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판매 여부,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여부,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특별점검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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