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아동·청소년성범죄 강력 처벌 위한 법정형 강화법안 대표발의민주당 디지털성범죄대책단, 양형위원회 방문해 강력한 양형기준 마련 촉구도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정형의 상한 폐지 및 하한 설정으로 동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벌어진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에 이르고 있어 더욱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백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 하거나 혹은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공연·전시하는 경우 현행 10년 이하인 법정형을 5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영리의 목적이 없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 혹은 공연·전시, 상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기준을 3년 이상으로 조정했으며,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백혜련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도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성 착취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다”고 개정안을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어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다양한 유형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 속도를 현행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판례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존과 같이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축적된 판례를 활용하는 것 외에도 양형기준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