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송은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2일 수원미디어센터에서 ‘2020년 지역의 주요한 고용노동 현안, 플랫폼 노동 종사자 노동현실과 권익보호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권익보호의 필요성과 제도개선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명욱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을 좌장으로, 조명심 노무사(경기도 노동권익과)의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권익사업 현황’, 한기석 대리운전조합 경기지부장의 ‘대리이동노동자 실태와 애로사항’에 대한 발제 후 토론자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송은자 의원과 김진표 수원시 노동정책과장, 이철원 이동노동자 수원쉼터 팀장, 이희원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송은자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를 사회적으로 공론화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토론회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배달앱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자, 대리기사, 프리랜서 개발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플랫폼 노동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돼야 법적 정의와 사회적 안전망 안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노동조합 설립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기존의 노동법체계 안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며 “정부에서 플랫폼 노동자에 관한 여러 방안들을 마련코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멀게 느껴진다. 새롭게 구성된 21대 국회에서도 조속한 논의가 이뤄져 하루빨리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와 세부적인 제도적 장치마련, 과감한 예산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며 “지자체 현실에 맞는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확대 및 변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에 대한 검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수원시는 지난 2019년 1월 노동정책과를 신설하여 노동정책 제도화를 위한 노동관련 조례 제·개정, 이동노동자쉼터 조성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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