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기간 지정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세대원 수·5부제 상관없이 방문 신청 할 수 있어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4/24 [00:02]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기간 지정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세대원 수·5부제 상관없이 방문 신청 할 수 있어
이영애 | 입력 : 2020/04/24 [00:02]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 기간이 22일부터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졌다.
단 70세(1950년생 이하) 이상 어르신은 세대원 수, ‘신청 5부제’와 상관없이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은 ‘5부제’가 해제됐다.
4인 이상 가구는 4월 20~26일, 3인 가구는 4월 27일~5월 3일, 2인 가구는 5월 4~10일에 신청하면 된다. 1인 가구는 5월 11~17일 신청해야 하고,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세대원 수, 요일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동행정복지센터 혼잡을 우려해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기간을 지정해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일요일에는 생년과 상관없이, 월~금요일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4월 25~26일에는 생년과 상관없이 4인 이상 가구가, 5월 2~3일에는 3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 원)은 4월 2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신청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본인 인증을 하고, 신청자 개인 정보·계좌 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가 확연히 줄어들면서 22일부터 ‘신청 5부제’를 해제했다. 온라인 신청은 태어난 해에 상관없이 모든 요일에 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미성년자(2001년 4월 3일 이후 출생자)는 직계 존속인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5월 29일까지며, 17일까지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18~29일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위임장)를 작성해 신분증,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5월 1~29일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시민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23일 0시 현재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시민은 87만 3113명이다.
지급 대상 시민 119만2724명 중 73.2%가 신청을 마쳤으며, 온라인 신청은 82만3643명,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4만9470명이다.
전체 신청자의 60.77%인 53만568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수원시민 등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지역 화폐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4월 30일까지 홈페이지(https://basicincome.gg.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4월20일부터 7월31일까지 농협은행,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카드를 수령하고, 사용승인이 이뤄지면 사용할 수 있다.
농협·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5부제로 이뤄진다.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다. 2·3·4인 가구의 세대원 수별 신청 기간은 수원시와 같다.
단 1인 가구·미신청 가구는 5월 11~17일 신청해야 하고,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세대원 수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4월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 극복 수원’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모금한 기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기부를 원하는 시민은 특별모금 계좌(농협 317-0003-8354-31, 예금주 : 경기공동모금회)에 입금하거나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모금함에 성금을 넣으면 된다. 동행정복지센터는 기부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청년 실직자, 저소득층·사각지대 시민 등 도움을 주고 싶은 이들을 지정 기탁서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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