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화성 제부마리나 기반시설 구축에 144억 원 투입된다23일 경기도의회 ‘2020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임위 통과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에서 원안가결 됐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0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부마리나 기반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복합편의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화성시 제부리 480번지 일원에 클럽하우스와 선박수리소, 급유시설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진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더민주, 화성2)은 평소 새솔동 버스운행문제, 119안전센터 신설, 서해선 복선전철 추진, 수인선 어천역사 신설, 동화천 개수사업 등 화성시 관련 현안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오진택 의원은 “화성시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경기도에서 인구유입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레져, 관광 시설이 부족했다”며 “이번 관리계획안에 제부마리나 개발 계획이 포함된다니 지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팔탄과 남양에 119센터 신설이 포함된데 이어 화성에 대단한 경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 제부마리나 부지의 규모는 약 3만8000㎡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화성시 480번지 일원에 바다를 준설·매립해 2020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이번 계획안에는 클럽하우스에 92억 원, 선박수리소에 42억 원, 급유시설에 10억 원 모두 144억 원을 들여 부지 지상에 건축물 3동을 신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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