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안전관리지침 무시해 사고 나지 않도록 상주 감시원 파견 검토”이번 화재는 안전관리지침 무시하다 발생...건축허가 조건에 안전지킴이 공사현장 입회 등 넣어야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이천 물류창고화재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정 규모 이상 공사현장에 안전지킴이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김대순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에게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는 안전관리지침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난 사고로 보인다”며 “일정 규모나 일정 시기에 상주 감시원을 파견해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해 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안전지킴이의 업무는 안전시설이나 공사준비 점검 등을 망라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건축허가 조건 중 하나로, 허가 관청이나 경기도가 파견한 안전지킴이의 공사현장 입회나 조사에 응하는 것을 넣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도는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단계별로 안전지킴이 파견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화재 당일인 29일 오후 4시 25분경 현장에 도착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현황을 살펴본 후 “많은 분들이 화재로 희생 당하셨다.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며 “누구보다 유가족들의 고통이 크실 것이다. 이천시와 함께 마음을 다해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합동분향소 설치 등 사고수습 대책을 마련하고, 우선 피해자와 유가족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1: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최대한의 편의를 지원키로 했다. 또 주 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선(先)지원 후(後)조사 방식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90%이하인 사례로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 1회 500만원 이내 의료지원을 하게 된다. 이밖에도 도는 30일 오후 2시부터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합동분향실을 설치하고 장례지원반을 구성해 장례시설 안내와 예약, 장례절차 안내 등 행정편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