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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5월 한 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자진 신고 시 형사·행정책임 원칙적 면제...전국 경찰서·지구대·파출소, 군부대에 신고 가능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5/03 [21:46]

경기남부경찰청, 5월 한 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자진 신고 시 형사·행정책임 원칙적 면제...전국 경찰서·지구대·파출소, 군부대에 신고 가능
이영애 | 입력 : 2020/05/03 [21:46]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테러나 범죄가능성 차단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권총이나 소총 등 총기류와 화약류(폭약·화약·실탄 등), 도검,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 종류를 불문하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불법소지로 적발된 사람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으며,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6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2019919일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경찰은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검거보상금이 지급된다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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