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원시 4인 이상 가구는 87만1000원

수원시, 4일 오전 취약계층 3만5955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입금 완료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5/04 [23:28]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원시 4인 이상 가구는 87만1000원

수원시, 4일 오전 취약계층 3만5955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입금 완료
이영애 | 입력 : 2020/05/04 [23:28]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민은 ‘4인 이상 가구기준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71000원을 받게 된다. 3인 가구는 697000, 2인 가구 523000, 1인 가구 348000원이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2인 가구 60만 원·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다. 정부발표 금액과 수원시민 지급 금액이 다른 이유는 국비·지방비 부담 비율 때문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국비·지방비 부담 비율은 각각 87.17%, 12.18%(도비·시비 각각 50%)이다.

이미 모든 시민·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수원시·경기도는 시민들에게 국비 지원금만 지급한다.

 

수원시민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40만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 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71000원 등 모두 1671000원을 받게 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에게는 현금, 그 외 시민에게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한다.

수원시는 4일 오전 취약계층 35955가구에 지원금 입금을 완료했다.

 

취약계층이 아닌 시민은 오는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가족 지원금을 일괄 신청해야 한다.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원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연계 은행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세대원 등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사용 승인·충전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원 수 조회,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모두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하며,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신청해야 한다. ·일요일에는 생년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게는 찾아가는·맞이하는 신청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18일부터 618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돌봄 인력이 해당 시민 집을 방문해 신청을 대신해준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8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수원시는 4일 조청식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태스크포스 추진단을 구성하고 총괄반 운영지원반 홍보반 지급반 민원대응반 모니터링반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문의는 1899-3300 (수원시 휴먼콜센터),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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