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4인 가구 정부 지원 100만원보다 47~187만원 더 받아

김희겸 행정1부지사, 4일 기자회견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5/05 [00:24]

경기도, 4인 가구 정부 지원 100만원보다 47~187만원 더 받아

김희겸 행정1부지사, 4일 기자회견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
이영애 | 입력 : 2020/05/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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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4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내용과 신청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제공 / 경기도청)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4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 혼란을 막기 위한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에 나섰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4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약 한 달여 먼저 시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경기도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다른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원 규모인 반면, 경기도내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 정부지원금까지 모두 합산해 49만~84만원을 수령하는 구조다.
4인 가구로 따지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100만원 규모지만 경기도내 4인가구의 실 수령액은 147~287만원이 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원 등 25개 시군은 △1인 가구 34만8000원 △2인 가구 52만3000원 △3인 가구 69만7000원 △4인 이상 가구 87만 1000원이다.
나머지 성남 등 6개시는 자체 재원을 추가 부담해 △1인 가구 37만4000원 ~ 40만원  △2인 가구 56만1000원 ~ 60만원  △3인 가구 74만8000원 ~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93만5000원 ~ 10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550만가구로 전국 2171만 가구의 25.3%에 해당한다.
지급방식은 △현금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화폐(지류ㆍ모바일ㆍ카드)으로 나뉘며,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4일부터 계좌로 직접 현금이 지급된다.
나머지 가구는 오는 11일부터 별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모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에 보유한 신용ㆍ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자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자는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 후 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충전된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신청자는 18일부터 온라인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ㆍ군 금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화요일은 2와 7인 경우며, 대상자 조회와 온라인 신청은 토․일요일은 모두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오는 18일부터 거주지 지자체에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민등록이 아닌 건강보험 기준으로 가구를 구분하다 보니 변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가 운영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사용처는 이용할 수 없다.
기부를 원할 경우는 신청 시 일부나 전액 기부가 가능하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 기부금액은 전액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3개팀 13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업무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기도민 실수령액 ]

*포천시(4인가구):긴급재난지원금(87만원)+경기도재난기본소득(40만원+16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정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실수령액

(+)

전국민

경기도민

 

9~187만원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34만원(6만원)

52만원(8만원)

69만원(11만원)

87만원(13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40만원

10~80만원

15~120만원

20~160만원

49~84만원

82~152만원

114~219만원

147~28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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