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봄철 산란기 연근해바다·하천 불법어업행위 집중 단속6일부터 안산시 등 5개 시·군 12개 항·포구와 임진강·한강 등 도내 주요 하천의 불법어업 일제 단속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는 어패류 산란기, 성육기와 겹쳐 불법어업 행위가 많은 5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불법어업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어린고기 불법 포획, 싹쓸이형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을 총괄로 한 단속반이 각 시·군 해당 지역에 대해 자체적으로 단속하며, 필요할 경우 도-시·군의 합동 단속도 실시한다. 대상 지역은 연근해바다의 경우 △안산-탄도항, 방아머리항 △화성-궁평항, 전곡항, 제부항, 고온항, 매향2항 △김포 대명항 △평택-권관항, 서부두 △시흥-월곶항, 오이도항 등 12개 항·포구와 국화도, 입파도, 대부도, 풍도, 육도 인근 해역이다. 하천 단속은 임진강, 남한강, 북한강 등 도내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파주, 연천, 가평, 남양주, 양평, 여주, 평택, 화성 등 8개 시·군이 참여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어종별 포획금지기간과 잡을 수 있는 크기를 위반해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삼중자망 등 불법어구를 만들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ㆍ판매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해 놀이를 목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5월은 많은 어패류가 산란을 통해 번식하고 자라는 계절로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이 필요한 시기”라며 “하반기에도 단속이 예정된 만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경기도에서 법을 지키는 공정한 어업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무허가 어업 등에 대해 총 38건을 단속해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후속 조치를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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