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을 유독가스로부터 지켜줄 방연마스크 비치 조례 시행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대부분은‘연기에 의한 질식’ 방연마스크 이용으로 안전한 대피 가능해져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조례가 5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망 원인이 화상이 아니라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소방청과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는 화재 발생 시, 젖은 손수건 등을 통해 코와 입을 보호하며 대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긴박한 화재 현장에서 손수건을 물에 적셔서 대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적절한 행동요령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필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더민주, 수원3)은 젖은 손수건을 대체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권장할 수 있는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달가닥달가닥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청사,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그밖에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방연마스크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마련해 화재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필근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고 5분 안에 유독가스에 대응하지 않으면 의식을 잃어 순식간에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간편하고, 신속한 대비책이 절실해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화재 대피와 재난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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