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집합금지 명령 불응 유흥시설 강력 제재시,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10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유흥시설을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10일 오후 6시부터 24일까지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6일부터 10일 12시까지 전국적으로 이태원 클럽과 관련 54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31개반 6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으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8일 처인구보건소장을 팀장으로 ‘감염확산 대응 긴급대책 TF팀’을 편성해 전 유흥시설을 긴급 점검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이태원 일대 클럽을 방문한 시민에 대해 대인접촉을 금하고 신속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신분 노출을 꺼려 보건소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전화(031-324-4977)를 개설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대인접촉을 한 것이 적발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10일 오후3시 기준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관련해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진 직장과 군 숙소 등 접촉자와 자진신고 등으로 모두 150명을 진단검사 해 이 가운데 126명이 음성으로 확인됐고 24명은 검사 진행 중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퇴치엔 시민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며 “시 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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