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택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오 의원 “기존 공공시설물 교·대체에 소요되는 예산 공개토록 해 예산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토록”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오진택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경기도 공공시설 등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 명기 업무에 대해 행정력 낭비 예방 등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오진택 의원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도로포장이나 보도블록, 맨홀, 하수관 등의 공사에 대해 건립비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공시설물 설치비용 명기 시 개별설치가 비효율적인 경우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추가적으로 기존 공공시설물의 교체와 대체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공개토록 해 예산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도보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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